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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고소여부 2007/08/29

인증원 2007. 12. 21. 10:36

명예훼손 등 고소여부 2007/08/29

억wrote...
: 카페운영자가
: 진위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마음을 억누르고 문의를 합니다.
:
:
: 이외에도
: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 또 있는데, 구체적인 저의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 제가 하지도 않은 사실,
: 확인되지도 있지도 않은 사실을
: 마치 사실인양,제가 모두 한냥 결론짓고 심하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 여러사람 알고있으라며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요.
:
: 조속히 처리되기만을 기다리며,
: 맞고소도 자제해 왔습니다.
:
: 명예훼손으로 게시글을 올린 두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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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카페 운영자 및 다른 회원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여 게시글에 올리는 바람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모양이군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로서 구체적인 게시글 등을 확인하여야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