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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과정에서 알수 없었든 건물의 존재 2007/08/29

인증원 2007. 12. 21. 10:53

토지매매과정에서 알수 없었든 건물의 존재 2007/08/29

수wrote...
: 10여년전에 땅을 샀는데, 그땅에 작은 창고같은게 있었어요. 저희가 땅을 살때 등본에는 그런 건물이 있다는 것이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고요. 워낙 먼데 있는 땅이라 그동안 신경 안쓰고 있다가, 작년에 부동산 공시지가가 나오면서 그 집(창고)이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되어있다는 것을 알았아요. 그 집(창고)에 공시지가가 매겨져있더라고요. 그 집에 사는 사람한테 문의한 결과 전 땅주인이 자기한테 그 집(창고)을 팔았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처음에 땅을 살때는 서류상에는 그 땅위에 어떤 집도 없었고, 땅주인의 허가없이 어떻게 등기까지 할수 있었는지.... 이걸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그 집에사는 사람? 아니면 전 땅주인? 아니면 해당 시를 고소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비용과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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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10년전 구입한 토지에 그 당시 알지 못하는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그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군요.

우선 귀하가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과정에 의문이 있습니다.

즉, 위 부동산을 구입시 직접 부동산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확인하였다는 것은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것만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귀하를 속이고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하면 고소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위 건물주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료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로서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토지인도 및 해지를 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