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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가처분의 말소여부 2007/08/29

인증원 2007. 12. 21. 11:03

선순위 가처분의 말소여부 2007/08/29

김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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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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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생략하옵고, 본인의 점포가 속한 건물은 집합건물입니다.
: 건축도중 수탁회사의 부도로 위탁회사(A)와 수탁회사(B)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 중입니다.
: 본인(C)은 처분금지 가처분(2001.6.16)상태에서 위탁자(A)인 원고의 서면동의를 얻어 수탁회사(B)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2004.8.20)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가처분권자인 A(소유권 이전에 대한 동의를 해준 회사이며 원고)는 저(C)의 점포의 가처분 말소를 해 주지 않고 재판(가처분 본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처분권자인 A가 본건과 관련된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승자의 동의를 받은 저(C)의 현재 소유권과 임차권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가처분권자인 A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등기권리가 유효한지요?
: 현명하신 답변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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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가 소유자로서 그 상가가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위탁자(이부분이 신탁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가 수탁자를 상대로 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을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자가 된 모양이군요.

우선 위 위탁자, 수탁자간의 분쟁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소송과 별계로 가처분말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위탁자가 동의해 주었다면, 귀하 소유부분은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등기부등본, 위, 수탁자산의 분쟁의 내용, 동의서 등을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