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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 2007/08/30

인증원 2007. 12. 24. 10:45

매수청구권 2007/08/30

수wrote...
: 토지인도 소송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럴경우 그 건물을 현제 살고있는 사람한테 사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의 사용료는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등기가 된 시점은 약 9년전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을 살면서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을 사는 사람도 땅주인과 계약한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땅주인 몰래 등기가 가능한건가요? 저희가 살때까지만 해도 건물등기는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에대한 권리가 없는 전 땅주인이 원주인 몰래 계약을 한건데.. 전 땅주인을 처벌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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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인도, 건물철거, 지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물철거에 대하여 상대방은 귀하에게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올 경우 시가감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 지료 또한 감정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지료와 위 매수대금을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귀하가 위 토지를 매매할 당시 건물의 등기가 없었더라도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면 그 대장을 첨부하여 등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 매도인의 형사처벌 등의 문제는 귀하와 매도인간의 매매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의사, 매매대금에 건물 부분이 반영된 것인 지 등 매매계약서, 토지와 건물의 각 공부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