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wrote... : 1. 실명이 거론 되지않은채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도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까? : : 제65조 정보통신법 제61조(사이버 명예훼손) : :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2.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 정보통신법 65조 3항에 해당합니까? : : 제65조 (벌칙)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 2. 이 경우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을 어떻게 증거로서 수집해야하는건가요? : 흔히 캡쳐라고 하는걸 하면 되는 건지요? :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수집을 해두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인터넷상에 상대방의 귀하에 대한 명에훼손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물어시는 군요.
우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면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증거자료의 확보방법은 귀하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