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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007/08/30

인증원 2007. 12. 24. 11:12

사기 2007/08/30

중wrote...
: 저는 중국에서 한식집을 오픈할려고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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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여행중에 친구을 사귀게 됬지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그친구건물이라며 4층짜리 식당건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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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식당을 하다가 오랬동안 문을 닫았던 가게입니다. 그래서 7월5일 날짜로 계약서를 썼지요. 지금2달이 다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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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대부분 다지급했습니다. 삼천만원에 계약을하고나서 이천칠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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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은 받아뒀고요. 근데문제는 이친구가 그곳에서 질않좋기로 소문이 나있더군요.저는얘기도있고 해서 믿었는데 가게도 너무나 턱없이 요구했다는겁니다. 보증금이 삼천만원이니깐,장사도 않되는 지역이고요. 영업직조는 내지않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계약취소 할수 없을까요. 계약서에는 계약서라는 조항도 없고 일번부터 10번까지조항이 있습니다. 돈돌려달라니깐 제 삼자한테 임대하면 그돈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주위에 알아보니깐 집세만 내고하라고 해도 나가는 가게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법대로 하라고하더군요.
: 그리고 모든것을 너무도 저한테 많이 속여 왔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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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세는 인민폐 육만원 입니다. 아래계약서 조항을 간단히 써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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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라고 써지도 않아고 조항만 열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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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게 임대시 서로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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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제3자에게 임대시 을의 보증금부터 먼저환불하고 이익은 반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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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을 서로청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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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는 법적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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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요. 물론 부주의한 내가잘못이지만 당한사람이 너무나 많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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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자세히 알아보지않고 계약했냐고 질책하시겠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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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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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구와이프가 조선족인데 계약은 중국국적의 조선족 여자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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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인인 이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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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중국 여행 도중 알게된 친구의 처명의 중국내에 있는 식당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친구의 질이 나쁨과 차후 알게된 상권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면서 그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군요.

우선 귀하가 그 친구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가 귀하에게 어떤 급박한 사정이 있었든 모양입니다.

귀하는 친구의 "질이 나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 아닌 한 것을 핑계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해 보이고, 그 지역의 상권을 친구가 부당히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한 귀하가 그 상권등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또한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과대한 상권보장, 이익에 대한 보장 등)가 있어야만 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귀하의 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냐 할 것입니다.

귀하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