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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토커 문제? 2007/08/30

인증원 2007. 12. 24. 11:18

여성 스토커 문제? 2007/08/30

상wrote...
: 저는 군인이고 오래전부터 아는 이성 친구가 있었는데요,
: 그 친구가 저를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불편해서 안 만나기로 했는데,
: 전화를 피하니까 부대에도 전화를 해서 일에 지장도 많구요.
: 안 만나니까 집을 찾아와서 실랑이를 좀 했는데,
: 그걸로 진단서를 만들었네요.
: 합의서를 써서 어떻게 일단락은 지었는데 계속 해코지를 하네요,
: 정신적인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협박도 당하고,
: 저 주위사람들에게도.
: 그 친구는 안 만나주면 헌병대에 신고를 할거라고,
: 저 군복 벗길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대신 한번만 만나달라 그러네요.
: 그러면 각서를 써줄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 각서를 쓸때 공증을 받아야하는데,
: 그 각서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 예를 들면 "연락을 하지 않겠다, 만약 어길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 라는식으로 적어야하는데.
: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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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자 하는데 그 여친이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고, 군인인 귀하의 부대, 귀하의 집으로 찾아와 계속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상대방과 실갱이 도중 상해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한번만 만나다달라고 하면서 만나주면 "헤어진다. 전화하지 않겠다. 위반시 어떤한 조치에도 응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자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효과 등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군요.

우선 걱정되는 것은 상대방이 그 각서를 이행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즉, 상대방은 귀하를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 각서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그 각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옷을 벗기겠다, 헌병대이 신고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귀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일 것이고, 상대방은 단순히 귀하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귀하를 만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서는 서로간에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을 미덥지 못하여 문서로 남기는 것이고, 각서의 작성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후 소송절차에서 그것 만으로 명백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공증여부는 임의적인 것이고, 그 효력은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각서가 소송상에 명백한 근거자료가 된다 하더라도 남녀간의 문제이므로 손해배상액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고,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그 각서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스토커의 문제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박, 주거침입 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고, 민사상으로도 손해가 크지 않으므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각서의 작성방법, 각서의 효력의 문제도 중요할 것이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전화통화 한 번에 10만원, 1회 방문시 마다 20만원 씩 지급한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협박내용을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삼아 형사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하든 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벗어 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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