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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2007/08/31

인증원 2007. 12. 24. 11:27

손해배상청구 2007/08/31

김wrote...
: 7월 9일 세탁물을 동네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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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점퍼구요(시중가 : 약 60만원). 세탁소에 아주머니가 계시길래 아주머니께 맡겼습니다. 이 때 세탁비용 6,000원을 지불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세탁물 직접 찾으러 와야 하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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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주머니가 집까지 가져다 준다고 말하며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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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져서 세탁물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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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 당연히 세탁물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고 잊고 있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세탁물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가 보라고 했더니 세탁소 아저씨 하시는 말씀이.. 세탁물이 없다고 하네요.. 혹시 다른 집 아니냐고 물어보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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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1층에 또다른 세탁소가 있었지만 우리집은 항상 그 세탁소만 이용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내는 1층 세탁소에 가서 문의해보았고, 1층 세탁소는 우리집과 거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 물론 제가 2층에 세탁물을 맡겼으니 당연하겠지요.. 바보라도 1층인지, 2층인지 알 것입니다. 성인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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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내는 저에게 다시 물어본다며 세탁소 연락처를 받아왔고, 전 전화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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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일 11시경 아주머니께 맡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께서는 휴가기간이 끝나고 다시 연락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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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연락이 없었고, 전 연락을 주시기로 한 날로 3일이 지난 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께서는 한 번 방문해달라고 요청하시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염색한 아주머니께서 물건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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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내와 함께 방문을 해 보니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같이 계시더군요.. 아주머니는 그 때 세탁물을 받으신 분 같았는데, 염색도 안하셨고, 오전엔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세탁물을 받으신 건 거의 확실했습니다.(아주머니는 절 기억 못하시고 처음 본다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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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눈 후 8월 27일까지 연락을 받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저씨께서는 연락이 없었고 오늘(8월 30일) 저는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저씨께서는 찾아봐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뚜렷한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요청드렸죠.. 내일까지 답을 달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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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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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세탁소측에서 변상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올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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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4년동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아내가 춥게 공부하면 안된다고 큰 맘 먹고 사 준 비싼 점퍼라서 참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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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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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60만원 상당의 의류를 세탁소에 맡겼으나 세탁소에서 이를 분실한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그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손해액은 그 의류의 가액이 될 것이나 이마 사용한 옷이므로 신품가액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가 가지고 있는 그 옷의 정신적 가치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그 옷은 현재가치를 적당히 산정하여 배상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