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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2007/08/31

인증원 2007. 12. 24. 11:38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2007/08/31

카wrote...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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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 저의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하나있습니다.
: 제 어머니께서 지인의 채무 보증을 서면서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 되었고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입니다.
:
: 이번에 제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매매하려 하는 차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채무 보증에 의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설정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어머니 지인)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관계로 근저당설정 해제를 거부하였습니다.
:
: 따라서 어머니께서 근저당해제를 위해 채무자(어머니 지인)에게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채무 변제 만기가 2009년 3월 까지라는 이유로 채무변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아파트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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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하면 어머니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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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모가 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모양이군요.(이하 물상보증인 이라함)

위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귀하의 모가 대위변제하여야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는한 채권자가 말소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모는 지인의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그 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대위변제) 근저당권의 말소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인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지급하라)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그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