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wrote... : 경비근무자가 갑의 요청으로 물건을 나르다 찰과상을 입어 (골절이 아님)치료(반깁스,처방약 섭취등)를 하여 18일후 복귀근무를 하다가 약일주일이 지나후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을 갔더니 허리에 일부분이 탈골됐다는 판정을 받음. : (재학중 허리디스크수술을 하였던 상태)그래서,이것은 : 근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휴유증이라고 하여 보상을 원합니다.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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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근무중 상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차후 다른 곳에 추가 병증이 나타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는 1차피해(찰과상, 반깁스)로 치료를 받았으나 1주일 후에 2차피해(척추 탈골, 추간반탈출 등)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바, 위 사고의 경위, 사고내용 등을 확인하여 그 척추에 손상이 갈 정도의 사고를 당하였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2차 피해가 물건을 나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차피해가 1주일 후에 나타난 것이라면 인과관계에 대하여 상대방이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과 민감하게 대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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