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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2007/09/01

인증원 2007. 12. 27. 13:55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2007/09/01

김 wrote...
: 안녕하세요 급하게 여쭙니다.
:
: 채무자가 있어 채권양도양수를 하였는데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이 사해행위라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입니다.
:
: 만일 제가 패소가 된다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 원고의 청구취지에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
: 1.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 2. 제3채무자들에게 금2천5백범위내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통지를 하라..
:
: 가) 채무자한테 채권양도양수 금액은 2천5백입니다.
: 만일 패소하게되면 위 금액은 누굴 주어야 하는지요??
: 청구 취지대로라면 양도양수계약이 취소의 취지의 통지를 하라 되어 있습니다.
:
: 나)금전을 주지말고 통지만 하라는것인지...
: 아니면 통지를 하고 제3채무자에게 금전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는건지....
: 만일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지급을 하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다)아니면 제가 통지를 하고나서 제3채무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채무자 상대로 해서 다시 압류를 하겠다는 뜻인지 도저히 알수 가 없습니다.
:
: 위 청구취지를 보시고 제가 패소할경우 진행 패턴을 알고 싶습니다.
:
: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로서 채권의 양수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 채무자(제3채무자, 양도, 양수된 채권상의 채무자, 이하 같음)에게 통지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원고에 대한 채무자, 이하 같음)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양도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인 귀하에 대한 양도인의 양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그 채권의 양수인인 귀하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권양도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그 양도 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양수인)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채권은 여전히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체로 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양도인이 귀하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을 하여 그 채권을 집행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