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1. : 저에 전화번호를 : : 채팅사이트에서 여자인척하면서 남자들에게 저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서 새벽에 전화가 오게 합니다 : : 2.사귀는 사람이 있으면서 저랑 사귀겠다며 휴대폰 빌려가고 옷이랑 악세사리 운동화 사달라고 그러고 연락을 끈어 버립니다 : : 3.그리고 채팅방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강간범이나 뭐니 계속 허위 사실로 사람을 기분 나뿌게 합니다 : : :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요 ?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을 사이버수사대에 사기(위 2항의 사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위 1항의 사실)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귀하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을 캡쳐하여 제출하거나, 신고하면 될 것이고, 사기죄는 구체적으로 귀하와 사귀 의사가 없으면서 단순히 돈(또는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증거가 필요한데, 다른 친구들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