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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의 이용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기 2007/09/01

인증원 2007. 12. 27. 13:59

정보통신망의 이용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기 2007/09/01
김wrote...
: 1.
: 저에 전화번호를
:
: 채팅사이트에서 여자인척하면서 남자들에게 저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서 새벽에 전화가 오게 합니다
:
: 2.사귀는 사람이 있으면서 저랑 사귀겠다며 휴대폰 빌려가고 옷이랑 악세사리 운동화 사달라고 그러고 연락을 끈어 버립니다
:
: 3.그리고 채팅방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강간범이나 뭐니 계속 허위 사실로 사람을 기분 나뿌게 합니다
:
:
: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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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을 사이버수사대에 사기(위 2항의 사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위 1항의 사실)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귀하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을 캡쳐하여 제출하거나, 신고하면 될 것이고, 사기죄는 구체적으로 귀하와 사귀 의사가 없으면서 단순히 돈(또는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증거가 필요한데, 다른 친구들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