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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빙간 성립 여부 2007/09/01

인증원 2007. 12. 27. 14:09

혼빙간 성립 여부 2007/09/01

김 wrote...
: 3년전쯤 유부남을알게되서만났고 처음엔 그다지사랑하는맘도 크지안았구요 그런데 시간이지날수록더조아져서 안되는줄알지만 만났습니다.근데 더욱 신기한건 그남자와이프란사람이 저를만나는걸 알면서도 오히려 만나라고 했고요 그래서 만났고 사랑도 더커졌습니다 3년동거를하면서 정도들고 아기도 첨엔 뗬구요 그런데 3년된지금 자기가먼저 저에게 먼가정리를해야할것같다고 하면서 이혼할테니자기아이를 낳아달라고 그러더군요 전 실치안았습니다 저한텐항상따뜻한사람이었으니까요 저의조건은 별다른거없고 그여자와의관계를정리하고 저와쟤아기를 호적에올리는거였구요 첨엔 그여자에게 이혼하자 그랬다그러면서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그여잔 안해준다면서 절 괴롭히고있고요 문자로 협박정도....남자는 책임을진다안짓는다 얘기는 하진 안치만 왠지 아기가 테어날때까지 이혼이성립이안될꺼같구이혼을 더밀어붙이질않습니다 ..혼빙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아기가 남자의잘못으로 인하여 잘못될경우 5천만원을 피해금으로 준다는말도 했었구요 제가 어제는너무화가나서 5천만원줘 그랬더니 있으면 당장이라도 주고싶은맘이라고하더군요 이렇게말하는사람을 계속믿고있기도불안하고 점점배는불러질테고 이혼은안하고 제가머라하면 오히려짜증을냅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떤방법으로 소송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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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유부남을 사귀게 되고, 차후 그 배우자의 동의도 받았으며, 유부남이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자신의 아이를 낳아 달라고 하였으나 현재 이혼이 불투명하고, 아이 출산일은 다가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혼빙간은 상대방이 혼인할 의사가 없이 성적욕구를 위하여 여자를 속이고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진정 결혼할 의사가 있었으나, 상대배우자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아 혼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혼빙간으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사실상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상대방의 호적에 올리기 위하여는 인지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남이 귀하의 자를 인지하여 호적에 올리더라도 귀하는 그 호적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상대남이 호적에 올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지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하지 않는다면 자는 부를 알수 없는 경우이므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할 수 있으며(2007. 12. 31.까지) 호주제가 폐지되는 2008. 1. 1.부터 귀하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을 뿐 귀하의 집안에 입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귀하는 위와같이 난처한 문제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에게 빠른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수 밖에 없으며, 그 남자와 계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의 복지와 생계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