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채권자취소권(가액배상) 2007/09/03

인증원 2007. 12. 27. 14:48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채권자취소권(가액배상) 2007/09/03
문의자 wrote...
: 어제 사해행위 관련 문의한 사람입니다.
: 먼저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변을 보면서 의문점이 있어 재차 문의드립니다.
:
: 1. 사해행위 취소 원고는 양도양수금액 2천5백을 취소 통지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금액 4천5백을
: 양수 받았었습니다. (원고는 임금 체당금을 2천5백을 지불함)
:
: 2. 제가 양도양수하여 수금한 금전도 4천5백이 됩니다.
: 답변 내용대로라면 제가 패소를 하면 양도양수 제3채무자들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패소했다는 통보를 하게 된다면
: 수금한 금전을 제3채무자들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건지요??
:
: 3. 실제 4천5백인데 돌려주어야 할 금전은 2천5백입니다.
: 어느 제3채무자한데 안분분배를 하는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4천5백을 다 제3채무자에게 돌려줄수 있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
:
: Q 패소하면 제3채무자들에게 양도양수 취지를 통보하고
: 수금한 금액중 4천5백중 2천5백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
: Q 이리하면 저는 사해해위 원고와 관계는 끝이 나는거고
: 원고는 제3채무자 상대로 다시 보전행사, 압류를 한다는
: 내용으로 봐야 하는지요??
: 즉 원고가 저에게 강제집행할 더이상의 요건은 발생되지
: 않는다는 것으로 알아도 되는지요??
: (소송비용과 이자는 피고 부담으로 되어 있고, 2천5백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
:
: Q 문의한 두 사항이 다 맞다면 양수받아 수금한 4천5백중
: 원고가 요구하는 2천5백은 분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변제공탁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요??
:
:
: 이 문의사항은 만일 제가 패소하게 될 경우 대비해
: 문의한 것 입니다. 채무자에게 받을 원래 금전은
: 1억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원고(임금체불체당금)
: 사해행위취 소로 인해 겨우 수금한 4천5백중 2천5백이
: 흔들리고 있습니다.
:
: 이런 상황을 헤아려주시어 다시한번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 정말 죄송합니다.
:
: ===============================================

귀하는 그러한 사정을 변론을 통하여 주장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는 원상회복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금전지급)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원고이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소를 변경할 것을 판사님이 원고에게 권할 것으로 보입니다.(변론주의에 반하지 않음)

구체적인 사건번호, 변호사선임문제, 진행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귀하의 채권자로소의 권리 또한 주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