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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폭행 2007/09/03

인증원 2007. 12. 28. 10:51

주거침입과 폭행 2007/09/03

이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지난 금요일날 형부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저는 지금 미혼인 20대 후반의 여성이구여...
: 폭행 장소는 언니집 이었습니다..즉 형부의 집이기도 하지요..간략히 중요한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저는 형부의 털끗하나 건들이지 않았구여..제가 맞았던 장소에는 형부,언니,저 세명이 있었습니다..형부라는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가려던 저를 못나가게 방으로 밀치고..방으로 저를 못나가게 밀치는 과정에서 저는 비틀거렸습니다..그런데 비틀거릴때 발로 제 왼쪽 관자놀이가 있는 머리를 찼습니다..저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완전히 쓰러졌습니다..그런데 제가 쓰러진 그 이후에도 쓰러져 있는 제게 와서 발로 왼쪽 관자놀이가 있는 머리를 발로 밟으면서 걷어찼습니다..저는 간신히 일어났는데여..그걸 지켜보던 언니가 그 형부라는 사람으로 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저를 감싸안았습니다..그러자 그 형부라는 사람은 저를 감싸고 있는 언니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젖히고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계속 감싸안고 있었습니다..저는 언니의 품안에 감싸안긴 채로 112에 신고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도 저는 계속 맞고 있었습니다..폭행은 이웃주민이 오고 경찰이 와서야 멎었습니다..
: 문제는여...그 형부라는 사람은 제가 자기 집에 침입해서 가택침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맞은게 정당하다고 합니다..
: 제가 형부의 집에서 맞았기 때문에 형부는 정당방위가 되는건가요? 여기서 제가 형부라는 사람에게 맞설수 있는건..말다툼 끝에 집 밖으로 나가려던 저를.."어딜가~"이러면서 못나가게 막고 방으로 밀치고 때렸다는 겁니다..저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 저는 언니의 동생으로 언니의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가서 제가 난동을 부리다가 형부에게 맞은것도 아니구여..말다툼끝에 제가 못견뎌서 집 밖으로 나가려던 저를 못나가게 방으로 밀치고 폭행한 형부가 잘못한게 아닌가요?
: 지금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가 된 상태구여..형부라는 사람..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고 궁금합니다..그리고 저도 가택침입으로 처벌이 되는걸까요?
: 마지막으로 저는 형부한테 맞아서 손등에도 상처입고 왼쪽 볼에도 상처를 입었습니다..그리고 왼쪽 어깨에 동전크기만한 멍이 들구여 왼쪽 다리에 손바다만한 부위만큼 아픕니다..그리고 허리도 뻐근하구여..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목까지 뻐근하고 아픕니다..저는 이 사건이 의료보험이 안되는 상해라서 왠만한건 진단서를 못받았구여..손등 상처와 볼에 난 상처로 타박에 의한 진단서는 내려졌지만 진단서를 발급받지는 않았습니다..저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려 합니다..고소장 접수만으로 그치려고 하는데여...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형부가 단순히 때린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진단서 제출을 안할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형부는 2004년 7월 23일에도 저를 동생과 아빠가 보는 앞에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었습니다..그때는 언니를 봐서 고소를 못했구여..그런 일이 있었습니다..형부가 처벌이 될런지요..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상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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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을 보니 참으로 어려운 법률문제입니다.

가족간, 친족간에 발생한 폭행 문제에 법이 개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군요.

우선 형부와 귀하의 개인적인 감정부분, 폭행이 발생하게 된 계기 등은 기재가 없이 단순히 결론적인 폭행부분만을 질문해 오시는 군요.

만약 형부가 귀하를 폭행하였다면 아무런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인데......

아무튼 귀하는 형부를 고소하여 처벌을 원하면서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도 적극적인 처벌의사는 없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도 조언을 드리기 난처합니다.

그렇더라도 폭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귀하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벌금형 정도는 예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처벌불원, 폭행의 계기 등에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형부가 벌금형(전과)가 생기게 되어 신변에 아주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등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주거침입문제는 언니집을 허락을 받고 방문하였을 것이므로 주거침입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