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wrote... :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 다음과 같은 일로 이런글을 올리는게 정말 내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기까지합니다. 지금 저는 고통과 괴로움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있으며 다시한번 정신바짝차리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해결해가고싶습니다 : : 열심히 살다 금년초에 회사일도 힘들고 모든게 힘들어 인터네을 하다 한여자(유뷰녀)를 알게되어 전화와 문자만 주고 받고 하였습니다 . 만난적은 없구요.. : 그런데 몇일전 그의 남편이 이일을 알게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에게 수십차례 전화와 협박문자가 오고있으나 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그남편이 곧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와서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잘못을 그남편에게 전화로 용서를 구하고 조용히 잊고 하려하는데 그남편을 저를 보자고 합니다. : 물론 저에게 돈이나 보상금을 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단지 자기와이프와 그런 행동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저를 죽이고 싶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제가 전화를해서 용서를 구해야하는지? : 그쪽에서 만나자면 만나야하는지? : 혹시 경찰서로 데리고가면 따라가야하는지? : 아니면 변호사님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야하는지? :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안녕히계십시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유부녀와 만난적 없이 전화와 문자만 주고 받은 모양이군요.
그런데??
그게 죄가 되나요.
전화는 녹음이 되지 않은 한 문제될 것이 없으며, 문자는 증거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자내용이 어떠한지요?
귀하는 상대방에게 그 배우자와 간통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상대방의 회사로 찾아오겟다, 죽이겠다, 만나자 라는 것이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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