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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비밀침해죄 2007/09/03

인증원 2007. 12. 28. 13:53

교사의 비밀침해죄 2007/09/03

x wrote...
: 저기요 저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
: 선생님이 학생들의 핸드폰을 임의로 뺏어간후에 비밀번호를
: 물어본후에 저와 제 친구들의 핸드폰에 있는 문자를 모두 확인하고 그러하였습니다.
: 이것도 사생활침해라고 할수있는것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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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학생으로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빼앗겨 문자 수시내역등 비밀을 침해당한 모양이군요 .

위 사안은 형법상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것이나 교사가 학생들의 교육과 지도를 위하여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않고 선생님이 교육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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