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손해배상 2007/09/03

인증원 2007. 12. 28. 14:03

손해배상 2007/09/03

홍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강원도 삼* *계 사는 사람 입니다
: 질문 내용은
: 집과 공사장의 거리는 10~15m 정도 입니다
: 땅속을 파고 돌을 깨고 하면서 진동 등으로
: 집에 금이가고 (벌어진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감)
: 땅이 2cm 정도 꺼지고 담장도 무너졌습니다.
: 또한
: 벌어진 사이로 바람도 들어오고 추워서
: 어머님께서 큰 아들 집에 가셧는대 (아파트)
: 답답해서인지 몇일전 돌아가셧습니다
: 여름에는 방음벽 때문에 덥고 겨울에는 춥고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회사는 철도청에서 발주하여 대우건설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주변 공사로 인하여 귀하의 집에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그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손해액의 증명을 위하여 감정(수리비, 물리적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통하여 그 피해액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귀하는 상대방과 피해내역을 확인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나 약자인 귀하가 대우건설을 상대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한가지 귀하의 모가 아파트로 이주하여 돌아가신 것은 대우건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어보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피해내역 등은 사진으로 확보해 놓으시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2007/09/04  (0) 2008.01.02
국제이혼, 귀화 2007/09/04  (0) 2007.12.28
건물명도 2007/09/03  (0) 2007.12.28
교사의 비밀침해죄 2007/09/03  (0) 2007.12.28
채팅???? 2007/09/03  (0) 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