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2007/09/04

인증원 2008. 1. 2. 15:30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2007/09/04

오wrote...
: 안녕하세요*^^*
:
: 몇달 전 저희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가 떨어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허리 척추가 부러지는고 하여 두차례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
: 그러나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서 산재를 들었다가 몇년동안 중지하여 산재보험을 아버지가 다치신 바로 후에 또 들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내지 않아서, 벌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되어 자꾸 산재처리를 뒤늦쳤습니다. 그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기다리다가..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하여 결국 노무사를 고용하여 산재처리를 많은 시간 뒤에 치뤄졌습니다.
:
: 그러는 중에 산재처리가 뒤늦어지는 바람에 병원비를 저희가 먼저 지불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
: 약 450만원정도였는데.. 정말..대출받고,,통장에 있는 돈 다 모아서 병원비 내었습니다..
:
: 그때 생각하면 정말...힘듭니다.ㅡㅜ
: 그런데 나중에 산재처리가 된 뒤 돈을 다시 받게 되었는데..약 250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
: 저도 학생이고,, 동생도 있고,, 아버지께서는 일을 이제 못하시고,, 보험도 안되어서 ..산재로 인한 급여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돈 10만원이 1만원이 아깝습니다.
:
: 나머지 비의료부분인 200만원 정도를 위에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ㅡㅜ
:
: 대출한 것은 많고,, 저희가 아직 학생이기에 돈도 많이 쓰이는데...정말 부탁드립니다..ㅡㅜ
:
: 이제 11일에 산재가 완전히 끝납니다..
: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행복하셔요*^^*
: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아버님의 업무 중 상해(척추골절)로 인하여 중증의 상해가 남을 상황에서 자비로 지출한 치료비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의 차액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시는 군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당하였다면 당연히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법 기타 제 법률에 의하여 각종 배상, 보상 규정 두고 있는바, 귀하의 부처럼 업무 중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우선 받을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중 사고로 업무를 할 수 없어 수입이 없어지는 경우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근로자의 과실, 위자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치료기간 중 생계비), 장해급여(후유증)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요양급여는 공단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산재보험법의 적용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보다 민법(과실상계, 위자료청구, 일실수입에 대한 장해율)의 적용에 의한 손해배상금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산재보험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불법행위자(회사)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액에서 위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부 또는 모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사고경위(산제보험신청서), 상해의 정도(진단서), 장해의 정도(MRI, X-rey),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3기에 달하는 2007/09/04  (0) 2008.01.02
양자의 상속권 2007/09/04  (0) 2008.01.02
국제이혼, 귀화 2007/09/04  (0) 2007.12.28
손해배상 2007/09/03  (0) 2007.12.28
건물명도 2007/09/03  (0) 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