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wrote... : 8년간 같이지낸 양아버지께서 올5월에 사망하셨는데.. : 어머니와의 혼인신고를 하지안은 상태였습니다 : 전박사고라 양부의 동생이 처리를 해주겠다며 : 선장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고 상중이라 금전적인 문제는 양부의 동생이 잘처리해주겠다며 저의 도장을 새기고 제명의로 각서를 쓴것으로압니다,,그후로 잘처리해주겠단 말만 믿었는데 보험보상금과 선주로부터의 보상금은 한푼도 못받고 살고있는 아파트만 어제 등기이전을 해줬습니다... : 이경우 제가 보상금을 청구할수있는지요.. : 또는 민,형사소송을 제기할수있는지요 : 생존해 계실때는 등본상으로는 제가 아들로 나와있었고... : 의료보험증에서 서로 부,모 관계로 나와있었는데...상속권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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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호적상 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적극적으로 위 보상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미성년자인가요, 귀하의 생모가 양부와 사실혼관계였나요, 그렇다면 귀하는 생모과 양부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양부가 아니라 생부가 될 것입니다.
차지하고, 귀하는 위 배상금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로 구체적인 사한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로 전화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