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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 2007/09/05

인증원 2008. 1. 3. 11:55

구상금청구 2007/09/05

t wrote...
: 몇년전 연대보증이을 섯는데 잘못돼서 제가 대납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이자를 갑자기 주지안고 전화도 끊어졌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구요.
:
: 제가 대납한것은 2002년 이구요 5년지났네요.
: 은행에서 대납했다는 근거는 다 가지구있구요.
:
: 제가 알고싶은것은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그사람의 제산이 얼마나 있는지(은행포함), 또 그제산을 압류할수있는지,
: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바쁘실텐데 이런글 올려서 죄송하구요, 항상 발전하시길
: 기원하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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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연대보증인으로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며, 차후 주채무자로부터 이자 상당액을 받아 오다 최근 연락이 되지 않으며, 변제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조치에 대하여 물어오시는 군요.

귀하는 주채무자에게 대위변제증서를 첨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판결을 가지고 주채무자의 재산을 추적, 조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실제 아무런 자력이 없다면 귀하의 채권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액의 원금을 변제받지 않고 이자만 받아왔다면 그 원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자를 연체한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0%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진행되어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그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절차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소액일 경우 이행권고결정, 그 외 지급명령 또는 일반소장)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