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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불로 인한 공금횡령?? 2007/09/06

인증원 2008. 1. 3. 12:00

급여체불로 인한 공금횡령?? 2007/09/06

박wrote...
: 현 회사 자금회전이 어려운상황입니다.
: 직원들급여도 밀린 상황이구요,
: 컨설팅담당자분을 소개받아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중인데 그게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워낙 그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회사 경리담당하신분이 본사에서 들어온 300만원을 본인의 급여로 가지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 물론 그 돈은 다른 명목상 회사로 입금된 돈입니다.
: 원체 사장과 이사분이 돈을 마련해온다는 기한이 지연이 되던지라 경리분이 그런 선택을 하셨는데요,
: 처음엔 사장과 과장의 설득으로 다시 출근을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버리셨습니다. 가지고 간 돈 다시 반납하라고 하셨다더군요
: 그렇게 가신뒤에 이사님이 경리분과 연락을 취하다 안되자 공금횡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사님께서 고발하실 경우 공금횡령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급여체불된 사업자 쪽도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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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 경리담당자는 회사 또는 사장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회사의 공금을 가지고 퇴사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돈을 자신으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98도2296)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비교하여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저희 사무실의 입장은 확정된 판례등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결론이 달리 질수 있습니다.

귀하가 경리직원의 입장이라면 방법이 틀렸다 할 것입니다.

공금을 임의로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사장이 악덕체불자로 근로감독관에게 고발하는 방법을 취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위 경리의 행위가 횡령죄가 된다 하더라도 정상참작의 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