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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 2007/09/06

인증원 2008. 1. 3. 12:08

계약금반환 2007/09/06

조wrote...
: 2월에 인천 검단 힐스테이트 28평짜리 등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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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를 주려고 주변 부동산 중개소 5~6군데에 7500만원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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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주가 지난 후 '신검단부동산'에서 7000만원에 계약을 하겠다는 의뢰인이 있다고 계약금 500만원을 걸고 1달 후에 입주하겠다고 하여 구두상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1달이 지난 후 '신검단부동산'에서 의뢰인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여 500만원을 돌려주었으니 다시 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1달동안 주변 전세값도 내린 터라 거절하였습니다. 1달 뒤 다른 부동산을 통해 6500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신검단부동산'에서는 자기들과 전속계약을 해놓고 왜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냐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20% 가산금과 청구비용포함)을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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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화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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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분양받은 부동산을 전세주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의뢰하였으며, 임차인이 나타나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나,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어 그 계약금을 중개업자가 임의로 반환하고, 귀하에게 지급명령으로 청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와중에 귀하는 다른 중개업자를 통하여 전세계약을 마쳤으나 그 중개업자가 전속계약을 운운하는 모양이군요.

귀하는 중개업자가 실제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계약금포기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법원에 "위 사건에 관하여 불복이므로 이의신청을 합니다."라고 문서에 기재하여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