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대여금 2007/09/06

인증원 2008. 1. 4. 10:51

대여금 2007/09/06

제wrote...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너무답답한 맘에 이곳에 글을 쓰게 되네요
: 제가 얼마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운동코치와 좀 친하게
: 지내게 되었습니다.
: 친하게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몇년전 돌아가시고 형제없고..등등
: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되었고...
: 돈이필요하다고 해서 믿고 400이란 엄청난 돈을 빌려줬습니다.
: 매달받는 레슨비가 500정도 되거든요..
: 정말 안댔고..그 코치가 혼자라는 생각에 빌려줬어요..
: 제가7월에 200 8월에 200 빌려줬는데 그돈을 9월1일에 200
: 9월3일에 200해서 갚는다고 했어요..
: 그런데 갑자기 운동클럽 언니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코치님이 일주일정도
: 못나오신다고 하네요..
: 알고보니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 몇년간 예비군훈련을 안받고 벌금으로 때웠나바요..정확히는 모르겠는데..
: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거든요
: 혹시 병역법 위반으로도 구속되나요??
: 누구한테 말할수도 없고..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독하게 맘만먹으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다알려서 다시는 다른 클럽도
: 레슨못하게 해버리면 되는데 코치는 운동레슨아니면 소위 밥줄끈기고..
: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추가로 돈빌려줄때 통장으로 이체해줬는데..혹시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레슨코치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그 코치가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돈의 변제가 불확실하지 않은가 하고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는 병역법위반한 코치에 대하여 그 법위반과 귀하의 대여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코치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상으로 청구하면 될 것이고, 그 코치의 병역법 위반은 구속될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벌금형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이 출근하면 그에 따른 변제독촉을 해보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레슨받는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요. 적극적으로 알릴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