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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험으로 처리 2007/09/07

인증원 2008. 1. 4. 11:31

학교보험으로 처리 2007/09/07

강wrote...
: = 저희 둘째 딸(중학교 1학년 13세)이 8월31일
: = 학교 체육시간에 친구 A와 B와 체육관 단상(60Cm 높이)에서 밀어서 떨어지기 놀이를 했습니다.
: 그때 선생님은 남자아이들과 체육활동을 했어고요
: = 처음 친구 B를 친구A와 우리 딸이 밀어서 떨어뜨리고
: 다음 차례인 친구 A를 떨어뜨리기 위해
: 딸과 B가 함께 단상으로 끌고오고 저희 딸은 끝에서 A와 함께 떨어져 A가 앞니 하나가 금이 갔습니다.
: = 학교에서 진술서에는
: B는 같이 끌고오긴 했어도 밀지는 안았다.
: A는 딸이 끌고 와서 밀어서 같이 넘어졌다
: 딸은 본인이 힘을 주어 같이 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 = 그런데 사건의 요지는
: A의 부모가 치료비로 평생 이 치료 10번(한번 할때 마다 6~7년 주기)총 1050만원중 700만을 요구
: 했습니다.(물론 의사 소견서는 아닌것 같고 이야기한것 가지고 추산을 한것 같습니다.)
: = 그리고 이 상태는 내일 다시 확인 하겠지만 상태가 보철이 필요한 상태처럼 보입니다.
: 물론 향후에 어떻 소견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 = 우리는 1회정도(70~100만원) 치료비조로 주려 했으나
: = 상대 부모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 같아 들어주지 않고 A부모가 소송할때 대응 하려 합니다.
:
:
: 소송으로 갈 경우
: 1. 학교 책임과 친구 A와 B와 책임 관계는?(참고로 학교는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 2. 보통 이런 경우 판례에 나와 있는 비율은?
: 3. 소송 및 변호사 비용은?
: 4. 책임의 우선은 학교인지? 아니면 우리 딸인지?
: 소송으로 가지 않을 경우
: 우리와 학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의 딸이 학교 체육시간에 다른 친구와 놀이를 하다 친구와 함께 단상에서 떨어지면서 부딪혀 상대 아이가 이에 금이가 그 치료비를 청구하는 모양이군요.

그 책임에 관하여 같이 놀이를 한 사람에게 똑같은 과실을 부여하는 것이 공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학교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니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그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청구가 있으면 그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친 아이의 부모가 너무 과다한 배상금을 청구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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