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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출석요구 2007/09/07

인증원 2008. 1. 4. 11:35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2007/09/07

공wrote...
: 저는 이번 가을에 졸업을 한 공대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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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전에 졸업 작품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룹도 찾지 못하였고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작품대행업자를 인터넷에서 찾아 구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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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나쁜짓인 줄은 알지만 그 당시 죄의식은 크게 없었습니다.
: 주변에서 졸업 작품을 구매하는건 그다지 찾기 어렵지 않은 케이스 였고 졸업작품 자체도 학과 과정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관련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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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 출석요구장을 받았을때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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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은 과연 이 참고인 출석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인입니다.
: 이미 형사분과 통화를 해서 당일 출석을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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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큰 죄건 작은 죄건 제가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벌이 따라온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 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참고인으로 출석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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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알아본 봐로는 저말고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이 출석 요구를 받은듯 합니다.
:
: 그중에 분명 거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인 출석은 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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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서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그것을 작성하지 않은 다른 참고인들보다 더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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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출성통지를 받은 상항인데, 여러명이 연루되어 있어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그렇더라도 귀하가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시관에 출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소중지를 하게되고 불신검문에 걸리면 유치장에 수감되어 나머지 수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