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명소소송 승소판결 후 2007/09/07

인증원 2008. 1. 4. 11:39

명소소송 승소판결 후 2007/09/07

임wrote...
: 명도소송을 하여, 판결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 지금 보증금이 넘어간 액수가 체납된 상황이구요.
: 임차인의 그간의 괘씸한 언행과 도덕적해이로 말미암아 감정의 골이 깊어져, 더 큰 비용이 감수되더라도, 강제집행을 곧장 하려는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속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 "강제집행까지는 안하겠지~" 라면서 마음을 놓던 임차인은 아마 저희가 큰 비용이 들어감에도 강제집행을 확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의 합의를 보려고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볼 만한 여유가 임차인 본인에게는 없는 상황이구요.
: 다만, 두어달 후 제대할 군인 아들이 있습니다.(나이를 먹어서 가서 20대 중반 즈음)
: 전에도 그 아들 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기도 했었구요.
: 저희와 임차인의 협상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 질문 : 강제집행을 당분간 하지 않는 대신, 임차인의 아들 서명으로 "보증금을 넘긴 액수와 밀린 수도세 가스세 전기세 등등을 변제 한다." 라는 항목으로 임차인이 면회를 가서 대신 서명각서를 받아 오면 그것이 앞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시 아들에게 소액민사소송이라든지 그런 청구소송 및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있는지요?
: (직접 받은 계약이 아니라든지, 군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이 없다면 애초에 그런 협상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
: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 임차인이 허위로 아들 대신 본인이 아들 이름으로 서명을 한 후, 나중에 아들이 “난 이런거 쓴적 없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
: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강제집행을 궂이 안한다면, 다른 부분으로는 임차인을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서 이러네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참.. 가능하다면, 우선은 계약서(?)를 제가 써서 임차인을 통해 전해주어야 할텐데,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할까요? 제목은 계약서 가 되는지 아님 청구서 가 되는지??
:
: 그리고 싸인과 도장 대신 지장도 효력이 있는지요?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초과한 차임연체로 인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승소가 확실하나 보증금 초과액에 대한 차임을 지급받을 방법 및 비용을 들여 집행을 하여야 하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는 차임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군복무중인 다을에게 지급을 담보할수 있는 각서 등을 받는 방법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채무를 자식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할까요.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문제는 양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달라 질 것이나, 상가의 경우 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라면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주택이라 하더라도 더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명도집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모두 쉬운 일은 아닐것이나 어떤식으로든지 결단이 필요하겠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