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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압류 2007/09/07

인증원 2008. 1. 4. 11:47

이중 압류 2007/09/07

lo wrote...
: 안녕하십니까?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문의합니다
: 법모르고 말모르는 곳에서 법정싸움을 할려니...
: 1.집에 제1담보설정하고 어음을 보증하였는데 은행이 어음판결로 집에 담보외에 추가 가압류를 하였는데 동일 채무에 담보외에 가압류를 추가하는것이 위법은 아닌지요?
: 참고로 채무계약서상 담보와 어음은 별개로 되어있는데..
: 어음경매를 막는길은 원금공탁하면 경매를 막을수있는지요?
: 어음경매한다면 1담보를 먼저처리하고 어음까지 받아먹을려고 하는 행위같은데 맞는지요?참고로 은행은 악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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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귀하의 집에 어음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채권자가 어음금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추가로 위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모양이군요.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법률관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발생한 법률관계 인가요.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 정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국내 법률관계 라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음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위 어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이중압류가 되어 부당하므로 가압류이의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음채무의 액수와 담보의 채권최고액 등을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이 적게 설정되었다든지, 지연이자 등이 늘어나 담보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은 추가로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