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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09/08

인증원 2008. 1. 4. 11:5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09/08

이wrote...
: 법률상담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 문의드릴 사항은 아파트 중앙난방이 오래되어 개별난방으로 바꾸는데 대한 것입니다.
: 현재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일동 96세대)내에서 난방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 당초 각호 소유자의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후속절차에 들어가던 중, 변경시 몇가지 문제를 들어 다시 반대하는 주민이 늘어나 매우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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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각 호의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앙난방의 문제점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이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개별난방으로의 임의변경해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하게되어, 주택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법적상식도 없고하여 그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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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근거는 주택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난방방식변경은 시설물의 파손 및 철거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주택법 제42조 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따라서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입주자 동의비율도 허가받거나 신고해야할 행위시에 적용되는 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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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공동주택에 있어서 입주자가 기존의 중앙난방방식의 문제점(노후와 방식 자체에 따른 열효율 저하 및 손실에 따른 에너지비용 상승, 개별난방방식에 대한 상대적 비용 증가, 입주자 필요에 따른 난방 제어 불가 등)을 해결하고자 개별난방으로 임의변경하고 그 사실을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면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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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과 같은 해석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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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난방방식을 각자 임의로 변경해도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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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별난방으로 바꾸더라도 중앙난방에 따른 비용을 종전대로 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대로 그렇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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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리고 관련하여 취해야 할 법적 조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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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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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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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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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위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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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귀하의 아파트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는 단독으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군요.

공동주택의 관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15조에 의하여 집회결의로 하는 것이고, 공용부분의 변경이 아닌 것의므로 통상의 결의로서 하면될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집회결의가 되지 않는 사항을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입주민회의의 결의로서 통과되어야 개별난방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