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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하는 곳이 최적이겠죠. 2007/09/08

인증원 2008. 1. 4. 12:07

필요로하는 곳이 최적이겠죠. 2007/09/08

힘wrote...
: 안녕하셔요.
: S대기업 특허팀에서 근무중인 모대리입니다.
: 동기업 개발에서 이직한지 5년인데, 그사이 들어오신 저희팀장님이 아집이 심하셔서 좋아하는자와 싫어하는자의 편애가 심하여 절 만나이후 쭉~ 미워하셨습니다.
: 주로 분석업무를 해서 남다른 성과도 많았는데, 주로 중간관리자를 통해 결재를 통해전해져서 제가 한일이 아니라고 두눈과 귀를 가리시며, 무시하셨습니다.
: 이런상황에 저랑 친하고 절 두둔하면 주변 동료들도 심하게 뭐라고하셔서 하나둘 제게 말을 붙이지 않고, 팀장님께 제 주변상황을 캐서 갠적인 대화를 하는듯하며 전하는 역할을 하는 동료들도 생기도록 하였구요..
: 그래도 아무말없이 그나마 개발팀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줄수있는 일을 하는걸 보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 이제는 진급때가 되니 인사에서 말이 자꾸 나오니까(최하고과를 3년연속주었습니다) 제 근처에 계신데, 거의 한주에 몇차례 인사 과장님,부장님, 팀장님께 까지 절 다른데로 보내달라고 압력적인 전화를 한다고 인사과장님이 한번 절 상담하고 가셨고, 얼마전에는 인사에서 보안멜이라며, 불공정해도 인연아닌곳에 있느니 젊고 능력있고 어디서든 잘할거 같은 제가 다른데를 알아보는게 어떻겠느냐며 뭐 9월까지만 여기부서에 있을수 있다나합니다..
: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하고 그동안 팀장의 무자비한 행위를 고하지않고 참았던것이 억울한입장에 소송을 할까..
: 동종업계로 이직을 할까 고민이 듧니다.
: 그런데 누가 동종업계이직 동의서를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 진급을 절대시킬생각도 없구, 암대나 무슨부서로 임의로 옮기게하여 저의 명예훼손을 팀장의 개인감정으로 시키려고 하는 이런경우, 동종업계이직동의서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제게 있는건지요? 참고로, 저는 회사에 중요 특허분석들을 다수해왔고, 팀장은 평소 저의 기술력은 뭔 기술력이냐고 혼자만 인사에 말하고 다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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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직장상사의 부당한 대우,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직장동료들 간의 위화감 등으로 고민하고 결국 타부서로 전직될 상황에서 동종업계 타직장으로 이직 등을 고민하시는 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자신의 능력도 인정해 주지 않는 회사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나, 귀하의 업무특성 상 퇴직 후 비밀보호를 위하여 동종업계재취업이 되지 않는 조건이 있는 모양이군요.(공정거래..법)


취업 당시 위와 같은 퇴사 후 몇 년간 동종업종취업금지에 관련된 문서에 서명날인 한 적이 있는가요.

위와 같은 회사 내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행정소송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