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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위조주장 2007/09/08

인증원 2008. 1. 8. 13:42

상대방의 위조주장 2007/09/08

임wrote...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서 차용증 2장을 발견하여 소송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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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마넌 짜리와 500마넌짜리 두개인데 500마넌짜리는 빌려가신분이 인정하여 쉽게 받아내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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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2천만원짜리인데 차용증의 내용중에 지장이나 싸인이없고 그분의 자필로보이는 이름주소 주민번호를 적고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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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이경과된 차용증이고 그당시의 증거는 아무것도 찾을수없는상태입니다
: :
: 빌려가신분은 아버지를 모르는사람이라고하면서 도장도 자기것이 아니라며 위조라고까지 말씀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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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변론기일이잡혀서 다녀왔는데 일단 판사는 증거를찾아보고 도장의 진위여부를 가리라는말씀을 우리한테하시는데
:
: 저희쪽에서 도장진위여부를 가린다는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그게 인감도장이아니믄 진위여부 따질수도 없을꺼 같고: 무지무지 답답합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조금이나마 답답한제마음을 해결해주실수있는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4시간 시간나는대로 틈틈히 다시 조회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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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차용증에는 그분의 글씨로보이는 주민번호와이름 주소 이렇게 적혀있고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도장이 3군데 찍혀있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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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갑작스레 무단횡단하시다가 그자리에서 차에치여 사망하여 보험금도 3600만원이라는 금액밖에 되질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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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혼자 살아가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액수같아서 어떻게든 이돈을 받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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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아시는부분있으시면 조금이나마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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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가 가지고 있던 차용증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귀하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고, 위조를 주장하면서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군요.

위 차용증의 작성경위, 차용인과의 관계, 다른 증인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아무런 증명방법이 없다면 그 차용증 상의 필체와 피고의 필체를 감정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갑부들에게는 2,000만원이 적은 돈일 수 있으나, 귀하에게는 엄청나게 소중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귀하의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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