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임차인의 권리 2007/09/08

인증원 2008. 1. 8. 13:46

임차인의 권리 2007/09/08

고wrote...
: 3500만원의 주택전세인데요. 2년계약을 했고 지금 5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복비도 다 주고 어렵게 구한건데 다음달에 갑자기 나가라고합니다. 주인이 12월인가에 빌딩을 진다고 이 건물을 철거한다네요.
: 갑자기 언제 알아봐서 이사를 가냐구요. 신혼부부라서 무지 신경써서 얻고 집 꾸몄는데 어쩌나요....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 하고 안나가고 버티고 있어봤자 다 철거될테니 나가는게 좋을거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 만약 전세금이라도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확정일자만 받았는데요....
: 계약만료가 안되었으니 이사비용과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냥 나가기는 너무 억울하고 혹시 돈이라도 안주면 어쩌죠? 주인과는 연락이 잘안되서 연락을 못한 상태이고 2층에 사는 세입자는 안나가고 버틴다고 하네요. 저는 2층세입자한테서 이 사실을 어제 들었답니다...
: 돈 주면 순순히 나가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차계약 5개월 만에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모양이군요.

위 사안에서 귀하는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귀하에게 건물명도를 요구할 경우 그로 발생하는 비용(이사비용, 중개수수료(지급한 복비, 구하는 복비), 기타)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건물주인이 보증금을 100% 반환하기 전까지 그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건물을 명도하는 것과,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그것을 이행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먼저 이행하라고 한다면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임대인의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임대인이 재건축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건물명도에 불응하는 것보도 적당한 손해를 배상받고 집을 비워주는 것이 양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계약 2007/09/10  (0) 2008.01.08
중개업자의 과실 2007/09/08  (0) 2008.01.08
상대방의 위조주장 2007/09/08  (0) 2008.01.08
형사재판의 관할 2007/09/08  (0) 2008.01.08
요점만.... 2007/09/08  (0) 20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