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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과실 2007/09/08

인증원 2008. 1. 8. 13:52

중개업자의 과실 2007/09/08

김wrote...
: 중개 사무소 소개로 전세 2000천만원에 들어온지 3개월이 지나도 수도 요금이 나오지 않아 알아본 결과 저희건물엔 개량기가 없고 다른건물에서 호수를 연결해서 쓰고 있더군요
: 물을 대주고 있는 건물에서는 자기네 수도요금까지 합쳐서 수도 요금을 내야 한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더구나 저흰 다가구 주택이라  적게쓰던 많이 쓰던 상관없이 7가구가 각자 분담해서 요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수도를 잠그겠다고 하네요 더구나 물을 데주는 건물은 음식가게더군요 ... 5개월이 지난지금 집이 경매로 넘어 가게 생겼어요
: 건물주인은 행방불명 상태고 무료 법률상담소에 물어본 결과 소액보증금1200만원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800만원은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중개사무소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건가요 ...?  
:  (계약시 저희에게 보여준건 달랑 계약서 한장과등기부에 저당금액이 2억원가량 있었는데 중개사무소에서는 당연히 있는거란 식으로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1년 계약하겠다고 하였는데 2년계약 해야지 안전하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  )
: 제에겐 전부인 전세금을 눈뜨고 포기 할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 제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꼭 글을 남겨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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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처분 되면서 보증금 2,000만원 중 8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군요.

중개업자가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주택의 선순의 담보권 등을 설명하였다면 그 조건에서 귀하가 위험을 안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중개업자 또는 임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능력도 없이, 경매가 진행중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귀하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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