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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의사표시 2007/09/10

인증원 2008. 1. 9. 11:43

비진의의사표시 2007/09/10

이wrote...
: 어머니께서 대략 5년 전, 4000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못 받은 상황입니다.
: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하기에,
: 윽박도 질러보고 하다가,
: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실은 작은 아버지 돈이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는 장애인에 생활보호대상자다.." (사실이며, 실제 작은 아버지 집에 데리고도 갔음) 라고 하였더니, 작은 아버지가 그런 몸과 환경에서 피땀흘려 번 돈이라 생각하니 맘이 아팠는지, 매달 얼마씩 갚는 것으로 하고 이자는 매달 20만원으로 확정하는 지불각서를 썼습니다.
: 정확한 액수대로 지금껏 갚은건 아니지만, 3년 전부터 매달 20~60만원씩 받아오고 있습니다.
: 최근엔 거의 40~50만원가량씩..
: 그런데 소액으로 갚다보니, 그것도 그 중에 이자가 20만원으로 책정되다보니, 원금은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이구요.
: 이런 상황속에서 시간도 점점 오래되어가고, 자기도 할만큼 했다는 심보도 드는지, 요즘들어 잘 갚지도 않고, 속을 썩이네요. (채무인은 현재 월200가량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 여차하면 소액민사소송 이나 민사청구소송을 해두려고 하는데요
: (번듯한 직장이 있으니 변제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생각에..)
: 이럴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원래 1차 채무관계는 저희 어머니와 하였지만, 새로운 계약서인 2차때는 작은 아버지이름으로 작은아버지와 체결한 상황입니다.
: 1. 이 경우, 저희어머니 이름으로 민사소액소송제기가 가능한지요?
:
: 만약 2차 계약서대로 작은 아버지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 해야 한다면, 작은 아버지가 생활보호대상자라 국가 보조를 받으며 살고 계시는데요.
:
: 2. 이 경우, 그 돈을 앞으로 매달 추심 받게 되면(월급이 있는 사람의 경우 기본 생활비를 제외하고 자동적으로 채권자에게 월급이 차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의 실 소유주가 작은 아버지가 되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요? 이 부분이 제일 신경이 쓰이네요.
:
: 3. 그리고 채무자의 거주지는 본집이 아닌 회사 숙소 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 본집의 주소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소장 보낸다면, 주소를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채무자는 이혼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직장 문제로 가족들과 집에 같이 안사는 상태일뿐..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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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하여 실제는 생활보호대상자인 작은아버지의 돈이라고 하여 그 작은아버지 명의로 변경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차용증대로 채무를 변제하여 오던 중 현재 채무를 연체하여 소송으로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누구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군요.

작은아버지는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작은아버지 명의로 돈을 지급받을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을 염려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위와 같이 실제는 어머니의 돈이었으나 감정에 호소하여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작은아버지의 돈이라고하고, 작은아버지의 집에 데려가기도 하였다면, 귀하의 모의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돈이 작은아버지의 돈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그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7조)

그러므로 귀하는 작은아버지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작은아버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소한 법률행위가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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