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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2007/09/10

인증원 2008. 1. 9. 11:55

명의대여 2007/09/10

억wrote...
: 임차인의 밀린 월세로 인한 보증금을 넘긴 체납과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으로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이것모두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청구하면 받아 낼 수 있는 여력의 임차인이 아니라서 포기한 상태이고, 내보낸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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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도시가스료에서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완전한 양보만은 할수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공급중단을 해야함에도, 서울도시가스측의 행정착오로(임대인인 제가 지난 6월경에 전화로 직접 확인했음) 작년 12월부터 밀렸음에도 계속 사용 가능하게 방치해두었네요.
: 도시가스측에서도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5월에는 중단 했어야 하는데, 행정착오로 넘기게 되었다고 이제야 발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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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라도 발견하였으면 당장이라도 조치를 해야하는데, 시정조치를 권유하는 전화를 임대인인 제가 6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 전화를 했건만, 우선 “최고”를 하고 무엇을 하고 등등의 절차를 밟는 다는 말만 하고 시간을 질질 끌어서 결국은 70만원이 넘는 액수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권리를 위한 정해진 절차가 있겠지만, 이미 그 권리와 절차는 5월까지 준수하였음에도, 행정미스로 인한 상태인데도 동일한 절차를 재차 또 밟는건 이해가 안가는 처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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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최고하는 과정 또한 절차상으로 논리적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담당자들의 말이 모두 다른 주먹구구식의 날짜가 변경 되며 연기만 되는.. 그런 식이니 답답할 뿐이었죠
: 담당 과장과 대화에선 이번주에 중단이다고 했지만, 실무현장담당자는 오지 안는가 하면, 와서는 개인 재량으로 임차인과 협의후 중단조치 없이 재량껏 연기해주면서 가버리는 등. 일관성이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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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새 임차인이 온 상황도 아니어서 도시가스측과 이 부분에 대해 얘기 할 기회는 없었는데요. 행여나 새 임차인이 이사 올 경우, 저희와 도시가스측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적 지식을 미리 알아두고자 상담하게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우선 새 임차인이 온다면, 새 임차인은 본인 명의로 가스 공급을 시도하면 아무 문제 없이 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건 체납액인데요. 쓴 사람이 내는건 당연한거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건 도시가스 측에서 당사자에게 채권추심을 하면 될테인데요. 운이 없게도 하필이면 그 임차인이 사용할 당시 도시가스 명의를 제 이름으로 계속 사용한지라, 조금 신경쓰이는 상황이네요.
: 물론 6월부터 8월까지 수시로 담당 과장과의 통화로 인해 허심탄회한 얘기도 하고 해서, 실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도시가스측도 아는 상황이긴 하지만, 분쟁에 대비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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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그 동안은 문제 처리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명의인인 제게는 의견도 묻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공급은 계속 시켜주었으면서 이제와서 돈은 저보고 내라고 하면 참 황당할거 같습니다. 여차하면 나중에 피해를 물게 될 임대인(게다가 명의도 임대인)과는 상의없이 현장담당기사 및 행정담당자 재량으로 자기들만 맘껏 포용을 베풀고서는 이제는 돈 못받을거 같으니 임대인에게 돈 내라고 하는건 좀 너무 한 거 같습니다.
: 물론 임대인인 이유로 배상할 마음은 있습니다(좋은게 좋은거라고..)
: 하지만 5월에 본인들의 행정실수만 아니었다면 20만원대에서 멈췄을 연체가 지금은 70만원대로 간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한 발언권으로 제가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지불하더라도 5월까지의 연체액만 수용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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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해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싸움을 하게 된다면, 저는 회사 측에 무엇을 발송하며 의사를 타진하는게 나을까요?
: 전기공사 측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참 웃기더군요. 법적으로도 없는 얘기를 꾸미더라구요. 임차인이 밀리고 가면 무조건 임대인이 내야 한다나.. 그럼 자기들은 앉아서 아무 힘 안들이고 돈 벌겠다는 거 아닌가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추심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데, 본인들은 임대인에게 받아 내겠다라니.. 본인들 홈페이지에도 FAQ에는 그런 식으로 안써놓아놓고 통화로는 우선은 그런식으로 배짱 부리기 일수더군요, (전기료는 비교적 소액인 10만원 내라서 그냥 지불하기로 마음 먹었네요)
: 그래서 가급적 분쟁을 하게 되면, 통화가 아닌 서면으로 하고 싶은데요.
: 내용증명서? 탄원서? 진정서? 민원서? 무엇으로 제 의사를 진행 시키는 식으로 해야 할지요? 결국은 제가 지더라도 제 의사표현에 대한 적절한 압박 방법을 알아 놓고 싶습니다.
: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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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보증금을 초과하여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을 명도소송 끝에 내보내고 나니 그 임차인이 연체한 도시가스요금 70만원이나 되고, 하필 그것이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여 도시가스부터 지급청구에 대하여 걱정하는 모양이군요.

어떠하든 귀하는 자신의 도시가스의 사용자 명의자로 되어있다면 도시가스는 귀하에게 청구할 것이고, 귀하는 변제하고 난 후 그 구상권을 임차인에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나머지 소송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