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wrote... : 현재 공동명의 자동차가 있는데 팔려고 했더니, : : 공동명의라서 안되고있습니다. : : 연락을 해 제 명의로 이전시켜달라고 하니깐, 안해준다고 : : 합니다. 현재 전 그 공동명의 사람에게 사기도 당한 입장 : : 이라 그 사람을 빼고 싶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안 해 준 : : 다고 합니다. 지분도 제가 99%이지만 그것 역시 소용이 : : 없는 상태인거 같습니다. : : 소송을 걸어서 그 사람을 뺄 수는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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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하여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협조를 구하였으나 나머지 지분권자라 협조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위 자동차를 공유로 등록한 연유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정당한 지분권자라면, 귀하는 그 자동차를 90%의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모두 귀하가 지급하고, 단지 다른 이유로 인하여 10% 지분만 등록된 것이라면, 지분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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