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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2007/09/11

인증원 2008. 1. 9. 12:08

정수기......... 2007/09/11

손wrote...
: 저희가 약 3년전에 가게를 인수했을 당시 1개월 할부금 납부된 정수기를 엄마가 명의이전을 받아 30개월 정도 할부금을 갚아나갔습니다. 가게를 양도 할 때 권리금을 받고 나서 엄마는 정수기 할부금이 생각나 우리 가게를 인수한 남자 사장에게 정수기 할부금이 8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 명의이전을 해가서 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날 경황이 없었던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 가게를 양도한 후 우리가게를 인수한 사람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정수기는 권리금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할부금을 모두 납부해달라고 요구해오더군요. 이에 엄마는 정수기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30개월 이상 할부금 납부를 했는데 왜 주냐고 하여 엄마는 정수기를 명의이전 해주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명의이전 안하다고 하여 정수기를 가져오기로 하고 가게로 찾아 갔으나, 경찰을 부른다느니 사기죄로 고소한다느니 이런 협박과 폭언을 퍼부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도 협박을 많이 하였음. 엄마 핸드폰에 문자메세지 다 저장 되있음. )
: 계약서상에는 권리금이나 정수기에 대해서나 부대시설에대한 모든 물건을 양도 하겠다는 내용은 기재한바 없습니다.
: 도 데 체 이 권리금 이라는 게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정수기 할부금을 다 갚아줘야하는지 정수기를 가져올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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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모가 운영하던 가계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정수기 할부금에 대한 부분을 빠뜨리고 권리를 이전한 모양이군요.

가게의 권리를 양수하는 사람은 귀하의 모가 정수기에 할부금의 부담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면 권리금 산정시 참작되었을 것입니다. 귀하의 모가 가게의 권리를 양도시 정수기할부금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권리금 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정수기 할부 잔금 상당의 가액을 위 권리금에서 감액하여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