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정보통신망이용...정보보호.... 2007/09/11

인증원 2008. 1. 10. 10:56

정보통신망이용...정보보호.... 2007/09/11

김wrote...
: 차마 입에 담기도 험악한 욕설들을 들었습니다.
: 직접 들은건 아니고요.. 음성메세지에 전송되었습니다.
: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욕설들..했습니다.
: 만약 고소를 하되 합의를 안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음성메세지를 받았으며 그러한 욕설에 대하여 상대방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군요.

정보총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의 제65제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이 보내온 음성메세지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죄질이 나타날 것이므로 수시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