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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의 양도양수인가요........ 2007/09/11

인증원 2008. 1. 10. 11:00

임차보증금의 양도양수인가요........ 2007/09/11

이wrote...
: 세입자와 지난 12월에 월세3천만에 월 80만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계약후 1달정도 후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알고보니 세입자가 사채를 빌려 보증금을 치뤘나보더라구요. 그 이후로 세입자는 월세를 제 날짜에 낸적이 단 한번도 없고 사채업자는 시도때도없이 전화해서 월세 냈는지 확인하는 등 저희를 엄청 괴롭게하더니 결국엔 세입자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기위해 6월에 이사를 나가고 현재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해서 내일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
: 사채업자한테 계속 전화가와서 세입자는 지금 수배중이라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내일 못나올꺼라면서 내용증명이 있어서 자기에게 돈을 줘야지 안그러면 집주인도 법적인 제제가 있을꺼라며 계속 큰소리만 치는데요..또 부동산 아저씨도 어리숙한게 영...
: 만일 정말 내일 세입자가 잔금치루는날 나오지 않고 사채업자만 나오게되면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어떻게 전해줘야되며 사채업자에게 돈을 줘야맞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한 답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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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귀하가 받은 내용증명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귀하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증명이었는가요.

그 내용증명의 발신자는 누구인가요.

사채업자가 단순히 보증금을 임차인을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그 사채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귀하의 법률행위가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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