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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2007/09/11

인증원 2008. 1. 10. 11:08

해고 2007/09/11

임wrote...
: 제가 출산예정일이 2007년 12월15일 이여서 10월말일까지 근무하고 11월부터 산전후 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2007년 4월경 회사측에 보고드렸습니다,그때부터 상무님이 회사에서 단한번도 임산부에게 휴가준적이 없기떄문에 관례상 줄수없다며 9월말까지 일하고 10월달 한달치 월급더줄테니까 퇴사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근태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정도로 좋구요~나름 전문직이고 회사위치도 교통편이 좋지않아 사람구하기도 힘들기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할만큼 하고 가겠따고 했는데 절대 관례상 해줄수없다는겁니다~ 그래서 관례는 관례일뿐이라고 이제는 바꿀때되 되지 않았느냐고,,법은 바뀌는거라고 설득을 했는데도,,회사에서 번거럽고 이익도 없는데 왜 해줘야되냐면서 자꾸 권고사직을 유도합니다,,제가 동의하지않자 그러시더라구요,,,저희 회사가 정규직 직원이 50~70명정도 되는데요 사출부서를 중국에 셋팅하고 나서 사출관련쪽을 정리했거든요..중국공장에 사원만 몇백인걸로 알고있습니다,
: 회상님은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중이시구요,,
: 제가있는 팀은 금형사업부라는곳인데..이곳은 정리해고나,혹은 중국으로 사업부가 이관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다만 인원(50~70)명에비해 큰 사옥건물3동이 있는데,,이부서 저부서 듬성듬성 빠져나가서 아예 한 동으로 모든 부서를 옮기고 나머지 두동을 임대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상무님이 하시는말씀이요,,,
: 내가 7개월이내에 임산부 권고사직해도 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게다가 니가 부당신청하게되면 노동부에서 감사나오는데..그떄는 지금 금형부(2번째 건물에서 1번째 건물로 이전계획 되어있음,,년초부터 계획된것이였음)가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 면적보다 작아지게 되니까,,나는 회사의 경제적 악화로 너를 권고사직 하면 노동부에서도 모라고 못할것이다,,이런식으로 말하더라고요,,(2007년 7월26일날 말한것임) 그러면서 9월말까지 일하고 10월달 한달월급더 주고
: 원래 실업급여 신청도 회사에서는 아무나 안해주는데 너는 특별히 해주겠다고 말하네요,,,,
: 저는 한달치 월급 바라지도 않습니다,,원래 권고사직이면 당연히 사직서에 제가"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하면 당연히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받는거 아닌가요?회사가 주네 못주네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 그리고 제가 끝까지 안나가면,,,다음날 바로 직무변경을한답니다(제가 3차원측정실(나름전문직)에서 기술직으로 일하는데요..사무보조로 업부변경을한담에..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아무일도 안줄테니까 하루죙일 앉아있으라네요,,그러면서,,그렇게 했는데 니가 버티나 보자~~하면서 벼르더라구요~그래서 제가 버티면요? 그랬더니 니가 버틸수있으면 출산휴가도 쓰고 육아휴직도 쓰고 니가하고싶은거 다하라고~막 으름장까지 놓고 그러네요,,,
:
: 이렇게 상무님하고 말한게 2007년 7월26일 이였습니다,
: 임신19주떄요,,,이제 26주(7개월)이 넘어갔습니다,
: 그때 상무님과 일단 회사입장과 제입장을 말하고 입장차이가 좁혀지지않아서 다시 따로 말하자고했는데...아직 말이 없습니다,,제 계획대로 10월30일까지 근무하게되면 회사에서 어떤 핑계를 대더라고 저는 나라에서 주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수있는겁니까?? 이제 한달반 남았는데요,,
: 제가 모든압박 견디고 10월말까지만 참으면,,회사에서 안준다고 때쓰고 권고사직한다고 해도 싸인안하고 버티고 해서 10월말까지 버팅기면 11월1일부로 출산휴가 들어갈수있습니까?만약 그떄까지 버티긴했는데..확인서를 회사에서 안써주면 어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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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반 남겨두고,,,정말 하루하루 상무가 언제불러서 어떤말을할까,,,걱정도 되고,,그냥 무조건 버티면,,휴가얻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젤궁금한건요,, 상무가 말한 사업장 면적이 전공장보다(같은주소지에 있는 건물3개중 다른건물로 옮기는것뿐이에요 소유주도 똑같구요~어차피 회사건물이에요)면적이 작아졌다고해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할수있나요?정당한가요?저희는 물량도 예년보다 많이 진행되고있고,사람도 계속적으로 충원할꺼라 그랬거든요,,근데 노동부에서 나오면 상무님이 그렇게 말한다는데..면적이좀 작아졌따해서 그 말이 타당성을 가지는지 의문입니다,
: 정말 간절히 답변 요청드립니다,말재주가 없어서 횡설수설 적어놔서 변호사님이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 제가 한 질문에 대해 답답하시더라고 자세히 알려주셨음해요~정말 이럴땐 서민들이 무슨 봉인가 싶습니다,,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내가 낸 세금으로 해택 보겠다는데 회사에서는 그것마저도 안된다하니..제발 제가할수있는 조취사항들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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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산후 계속 근로를 하고자 하는데, 회사는 관례상 출산후에는 권고사직을 원하는 모양이군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하면서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외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어여 하며, 회사는 경영악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악화에 대하여 경영악화의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회사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귀하의 상무가 회사의 이전을 경영상의 긴급한 필요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문제는 국내회사가 중국으로 이전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익을 위하여 옮기는 것이지, 회사가 부도를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무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그 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입장은 귀하에 대한 회사의 권고사직 방침은 부당해 보이므로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