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주택 매도과정에서 입주과정에서의 손해발생 2007/09/11

인증원 2008. 1. 10. 11:12

주택 매도과정에서 입주과정에서의 손해발생 2007/09/11

최wrote...
: 안녕하세요...
: 계약 만료일이 10얼9일이라 8월 말경에 세입자에게 집을
: 매매하겠다고 말은 했었구요.
: 9월2일쯤 세입자가 이사갈 집을 구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 9월6일 오전에 중개업소에서 매수인이 있으니 집을 팔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중개인을 통해 세입자에게 연락을
: 취하하였으나 않되어 중개인이 직접 집을 방문하였는데
: 세입자의 모친이 이번 추석 명절지나고 곧바로 이사를
: 간다고 하더랍니다..
: 그날 저녁 매매계약전 세입자에게 제가 또 연락을
: 하였으나 않되었구요...
: 다음날 어떻게 알았는지 세입자가 연락이 와서는
: 계약 만료일이 10일이나 지난 10월 19일쯤 집을 비워줄수 있다고 하더군요...저희집의 매수인도 이사실을 알게되어
: 초과되는 그기간동안의 이삿집 보관비와 기타 비용을
: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더군요....
:
: 질문1) 매수인이 청구한 이삿집 보관비와 기타 비용을
: 제가 세입자에게 다시 청구해도 되는지요???
:
: 질문2) 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후 매도인에게 수리하는데
: 협조하기로 한다(열쇠지급) 이런 항을
: 추가했는데요..
: 만약 매도인의 사정으로(위의 내용과 같이
: 세입자의 문제) 중도금 지불날짜 이후로 매수인이
: 집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주지 못하고
: 곧바로 잔금 지불 날짜에 중도금+ 잔금을 모두
: 요구할수 있는지요...
: 매수인이 집수리 기간동안의 이삿집 보관비와
: 기타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이사짐보관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는 임차인의 이사일정을 확정한 후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합니다.

매도과정에서 매수인의 입주예상일과 임차인의 이주예상일이 중복된다면 그러한 문제를 매도과정에서 충분이 의논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귀하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귀하가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수리기간 동안의 보관비도 특약사항에 협조하기로 하였다면 귀하에게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다른 곳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