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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2007/09/12

인증원 2008. 1. 10. 11:30

사기파산죄 2007/09/12

유wrote...
: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서 죄송스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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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마전 농협중앙회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장모님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라며 재판을 걸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농협은 본인에게 합의를 안하면 승소한 재판 결과를 가지고 개인회생 폐지신청과 함께 형사고발을 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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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농협은 본인이 매달 납부하는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상환받고 있으며, 저는 개인회생 인가 과정에서 농협이 이의신청을 하자 아파트가 본인 재산임을 인정한다는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재판부는 농협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본인의 개인회생을 인가했기에 사해행위에 관한 재판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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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본인이 아파트가 본인 재산임을 인정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는데도 사해행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로 농협이 개시결정 폐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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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농협은 사해행위였다는 재판부의 승소 결과를 가지고 합의를 안하면 본인을 형사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합의금을 주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에서 인가한 내용과 다른 별도의 금액을 줘야 하는데 다른 채권자와의 형편성 문제가 있어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닌지 여부와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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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 본인이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급여압류를 신청해서 직장도 잃고, 장모님에게 온갖 협박을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나 뚜렷한 대응도 못하고 이렇게 매번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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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진술한 아파트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어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채권자가 그것을 빌리모 사기파산죄를 운운하는 모양이군요.

그 귀하는 그 아파트의 처분대금 등으로 회생재단에 포함하여 변제에 제공하였나요.

통합도산 법은 채무초과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평한 만족을 얻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 아파트의 처분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일정기간 변제계회이 인가난 것이 아닌가요...


위 아파트의 처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농협에 대한 일부채무만 변제하는 것 또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 폐지를 하여 다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회생절차에서 아파트의 소유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가 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