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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의 횡포(게런티) 2007/09/12

인증원 2008. 1. 11. 11:29

프렌차이즈의 횡포(게런티) 2007/09/12

정wrote...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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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몇일 전까지 ** 공부방을 운영하다 갑작스러운 임신을 확인 했고 입덧이 너무 심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데다가 유산의 위험까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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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히 학원을 팔았습니다. 학생들도 바뀐 원장님과 계속 같이 공부하기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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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체인이라는 것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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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부방은 아이 한명당 게런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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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0만원 정도를 매달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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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방 지사에서 계약서를 들먹 거리면서(계약서 상으로는 3개월 전에 미리 통보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번에 봤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라는게 일반적으로 갑이 유리하게 만들어져 통보하는 것이고 을입장인 저의는 그냥 동의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기간은 1년이라 1년이 지나면 서로 합의 하게 재개약을 해야 하는데 몇달전에 ** 공부방이 ****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미리 개약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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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동안 해지가 않된서 다른 체인인 들어올 시간을 3개월로 보고 그 3개월 동안의 개런티를 아무 이유 없이 지불해야 한다는둥 기존에 있던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해서 기존의 회원을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새로운 체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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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를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협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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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만약 3개월의 개런티를 지불하지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학생들을 **** 체인에서 해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대흥을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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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한 현 위치에 체인점이 입점되지 않고 경쟁사(사이버 ****)사가 우리 지역권을 차지 할시에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저와 지금 인수한 원장에게 청구 하겠다는 어의 없는 협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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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인점을 인수 한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의가 투자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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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별 이익 없이 학원을 겨우 이끌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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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런 체인에서는 별 도움도 없었구요,,,그래서 원생이 조금 모이니까 본사에서는 그 원생에 대한 권리를 이제와서 요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잘 안되는 다른 ** 체인점에는 가차 없이 해지 요청을 하고 해지 하더라고 별 대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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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개런티 내는 날짜가 1루만 늦어도 시스템 중단을 하는둥 자기들 멋대로 하다가 이럴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황당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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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뜩이나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든 상태인데 이런 일가지 겹쳐서 아이에 문제가 생기지 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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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좋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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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공부방을 운영중 급박한 사정(임신, 유산위험)으로 이를 타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본사에서 계약해지를 위하여는 3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프랜차이즈 계약은 창업초기 불안한 위험을 제거하고, 조속한 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시스템을 제공하고 상대방은 그 댓가로 상응하는 요금과 그 상표를 전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업체의 도움으로 학원생을 보집한 것으로 보이고, 그 모집한 학생을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후임자가 다른 가맹점을 사용한다면 업체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해지를 위하여는 3개월 전에 통지를 하여 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분의 게런티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기타 귀하의 질문내용에 다소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