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임대차해지 2007/09/13

인증원 2008. 1. 11. 11:34

임대차해지 2007/09/13

하wrote...
: 안녕하세요?
: 2년전세계약후 5개월째 살고있고 주인과의불화중입니다
: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 온갖 사생활간섭.수도요금과다청구.등등으로 정당한소리하니
: 같이 못 산다고 수시로 나가라 그럽니다
: 하여 중개소에 방내고 벽보붙이고 많은사람들이 맘에 들어들 하는데
: 고의적으로 이핑계저핑계 대면서 새계약을 안하는것 같습니다
: 자기들은 기간중이니 답답할게 없거든요..
: 살고있으면서 보증금의조속한반환에대한 요구를 어떤방법으로해야 하는지..
: 대화가 안되니 내용증명으로하는것도 더 일을 크게 만들것 같기도 하고..
: 먼저 집을 비울수도 없고..
: 어찌해야하는지 도움을 구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의 불화로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모양이군요.

그런데 귀하는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조속한 보증금의 반환을 원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의무(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무의 이행과 해지를 최고하고, 그 기간이 도과되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서 보증금의 반환 또는 건물명도의 이행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쌍방이 합의하여 해지하더라도 그에 대한 주장만 있으며,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쌍방이 합의하여 해지한 것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최고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와 임대인이 이미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는 보증금반환 또는 임차권등기 전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건물을 먼저 비워주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제일 현명한 사람은 분쟁이 없이 무난히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겠지요.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다시 상담하십시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