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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 2007/09/13

인증원 2008. 1. 11. 11:50

계약체결상의 과실 2007/09/13

들wrote...
: 안녕하세요...
: 전세 만료일이 9월 27일이라
: 9월 27일에 집을 매매하고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는데요..
: 저의집 세입자가 10월 3일쯤에나 집을 비워주겠다고
: 하더군요.
: 그래서 저희집의 매수인이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 집도 전세를 27일에 맞추어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매수인이 그기간 동안의 이삿짐 보관비용
: 및 추가비용을 저에게 요구하여 그러겠다고 하였는데요...
: (제가 이삿짐 보관비용 및 추가비용을 저희집의
: 세입자에게 요구하겠다고 했더니 저희집 세입자가
: 그러면 알아보고 더 일찍 나갈수 있는지 알아본다고
: 해서 10월 3일을 정확히 못막아서 문서화 한건 아님니다)
:
: 질문1) 저희집의 매수인이 소유하고 있던 집의 전세계약이
: 무효가되어 매수인은 이삿짐을 보관하지 않아도
: 되는 상황이고요...
: 저희집의 세입자가 양보하여 전세 만료일인
: 27일에 집을 비워주겠다고 하였는데요..
: 매수인이 계속 그비용에 대하여 저에게 요구를
: 할수 있는지요? (계약서상에는 27일 잔금을 받기로
: 되어있구요)
: 그 비용은 말그대로 매수인이 이삿집을
: 보관한다고 했을시의 비용인데요...
:
: 질문2) 만약 이 비용을 제가 거절하여 계약이
: 해지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 (계약 해지의 책임)
: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주택(주택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택 이라함)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한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 집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인이 전집의 전세가 들어와 집을 인도해줄 시기등 귀하의 매도 주택을 인수하여야 하는 시기와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는 시간이 맞지 않았으나 차후 일정을 조정하여 매수인의 일정에 맞추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일정이 맞지 않았을 때 주장하든 이사비용 및 이사짐 보관비 등을 계속 요구하여 난처해 하시는 군요.


아마도 매수인이 전집의 전세계약이 취소가 되어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겨 불필요한 트집을 잡아 계약을 해제할 의사로 그러하지 않는 한 위과 같은 매수인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령한 계약금 등을 손해액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계속 계약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귀하에게 계약(채무)불이행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이사비용, 보관비용 등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수순으로 트집을 잡는 것이라면 이미 수령한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