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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2007/09/13

인증원 2008. 1. 11. 11:54

국가배상책임 2007/09/13

행복추구 wrote...
: 안녕하십니까
: 직접 찾아 뵙고 말씀 드리는게 도리지만
: 머나먼 해외에 있는지라 지면으로나마 문의 드림을
: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사건개요: 제 형이 많은 사소한 죄(절도)로 오래전부터
: 교도소를 자주 다녀왔고
: 올해 2월에 출소하여 카센타에서 일하던중
: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 또 그병원에서 자기버릇이 나와 그게 해당병원CCTV에 찍혀 피해자측과 합의도 완료하였지만 경찰서로 넘어가 구속영장까지 발부 되었다고 합니다.
: (오래전부터 교도소를 전전하는 와중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
: 그러나 이번에 유치장에 있을 때 갑자기 심한 구토와 함께
: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긴급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 뇌출혈로 인해 응급 수술까지 받아 현재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 문의내용 :
: 1)오랜전부터 교도소에 있을 때 개인별 신체검사와 기록이 신원조회시 알수 있는지요?
: 2)왜 합의가 완료 했는데도 구속영장이 발부 되는지요?
: 3)유치장에 있을 때 왜 신속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는지?
: (초기 증상이 나왔는데도 또 괜찮아져 계속 유치장에 방치해 둔 사실)
: 4)상기사항들이 현재 피의자 신분인 당사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써
: 모든 자세한 상황을 검찰에서 주장하는게 현재 유일한 방법으로…
:
: 이러한 이유로 모든 병원비 처리나 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궁금 합니다.
: 일방적으로 저희가 모든걸 감수해야 하는지요….정말 안타까워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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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형이 상습절도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양이군요.

귀하의 형은 당뇨의 전력이 있으며, 근무도중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절도로 구속수사 받는 상황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뇨와 뇌출혈, 근무중 부상과 뇌출혈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군요.

만약, 위 병(당뇨, 근무중 부상)과 뇌출혈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면, 수사과정에서 어떤 강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단순히 쓰러지면서 머리에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등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형이 상습 절도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적절한 조치일 수 있으마, 피의자의 신체상태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병적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였다면 국가에게 그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수사기관의 구속수사 여부 보다는 수사진행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병의 발생원인, 병원도착 시간, 의사 소견서, 수사기관에서 조사과정 대한 시간적경과 등)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