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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2007/09/14

인증원 2008. 1. 11. 12:04

폭행치상 2007/09/14

답wrote...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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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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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엄마가 회사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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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혼자 벌어서 우리들을 키우고 있는 형편이기에 회사를 그만 둘 수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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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는 성폭행 한 후 그 사실을 알고 온갖 협박을 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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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항도 하고, 상사의 부인에게 알리기도 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상사의 부인도 같은회사를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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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도움을 청할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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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부부는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엄마를 공원에 데리고가 폭행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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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잡이로 엄마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찍고, 박고, 몽둥이로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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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이유 없이 공원에 끌려가 몽둥이로 맞고..밟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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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
: 성폭행은 지금현재 유효기간이 6개월이 지난 상태라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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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도 찢기고 멍들고..피나고...엉망진창인데...부러진곳이 없어서 구속조치가 안된다고 해요...(진단이 2주밖에 안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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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못해 누워있는 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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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당연히 못나가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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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폭행으로 당한 회사 사람들도 몇명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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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지금 현재 저희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성폭행 당한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경찰서 아저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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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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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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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성폭행, 성희롱을 방치한 회사에 책임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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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부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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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의 엄마가 당한 피해와 고통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
: 그 부부도 회사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
: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를 더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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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때문에 그 모욕을 당하고 눈물로 지낸 엄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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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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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홀어머니의 직상생활로 얻어지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직장생활 도중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자 하였으나, 상사와 그 처가 귀하의 모를 폭행한 상황에서 출근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를 걱정하고 있으며, 그 폭행자의 처벌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가 익히 알듯이 성폭행은 6개월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하고, 친고죄이므로 처벌하기 우려울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책임은 그 성폭행 또는 폭행이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회사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폭행이 업무의 일부이거나, 업무상 하여야 하는 일이 아니므로 그 가해자만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상사 및 그 처)를 폭해치상죄로 처벌하는 것과 민사상 치료비(부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장해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