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wrote... : 전 공대생이고 졸업학년 입니다. : 졸업작품을 만들어야 졸업이 되는데 : 시간이 없어 대행업체를 알아봐서 살려고 하였습니다. : 메일로 문의를 하다가 사기로 했는데 : 그냥 포기하고 안사기로 했습니다. : 과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메일 내용은 거기에 대해 : 업자와 논의한 내용이었습니다. : 그것을 담당 형사가 보고 저희에게 연락을 하는거 : 라고 합니다. : : 허나 어제 집에 참고인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저흰 진행하다가 중단을 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 공기업을 준비중인데 참고인 출석한 것이 나중에 :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공대졸업생으로 졸업작품을 대행해 주는 사람과 멜로 흥정을 하는 내용이 경찰에 인지되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모양이군요.
수사기관이 귀하를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그 대행업체에 사기당한 사람(즉 대행업체가 선금을 입금하라 하고 돈을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기)의 신고에 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와의 멜교신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논문 등을 표절하지 않았다면 범죄혐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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