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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2007/09/14

인증원 2008. 1. 11. 13:27

스토커 2007/09/14

유wrote...
: 안녕하세요!
: 전 경기동 ** 사는 27살입니다
: 정말 답답하고 미칠지경입니다
: 저희 엄마 얘기입니다.
: 2전년 저희가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 거기서 점심밥먹는 아저씨를 알게되었구요!.
: 처음에는 너무 잘해주시더라구요!
: 엄마한테는 고향오빠고 저한테는 내딸 이러는거에요!
: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스토커처럼
: 변했더라구요?
: 그 아저씨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 재가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얘기해봤는데 그때뿐이더라구요!
: 전화 하루에 한 진짜 거짓말 안하고 50통은 넘게 와요!
: 귀찮다고 전화안받으면 받을 때까지 하고 전화를 꺼버리면 집까지 찾아와 난리난리 칩니다.
: 몇달전에는 그 아저씨랑 심한 다툼하다 엄마 뺨을 때리셨더라구요! 그뒷말 턱이 시커멋게 멍들고 마니 아파하시더라구요!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요?
: 저번주에는 아저씨 부인이 이러더구요! 간통죄로 신고한다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 지금도 계속 전화가오고 여행가자 밥먹자 이러는거에요?
: 엄마 직장까지 와서 난장판 만들어놓고 그런다고 합니다.
: 신고를 해도 별 방법없을것 같구요! 그렇다고 엄마가 어디 도망이라도 가야하나요? 엄마가 아저씨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막 터질것 같다고 합니다. 청심환먹고 주무시고 그래요?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합니까. 해답을 좀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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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모가 가정이 있는 다른 남성으로부터 스토커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상대방 처의 간통고소 협박 등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귀 스토커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스토커의 행동양상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여러차례 상담경험에 의하면, 스토커에 대한 해결책은 피해자의가 상대방을 거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의지력이 약하거나, 우유부단한 성격으로서 자신의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모하여 상대방에게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와 같이 상대방이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진단서를 발부하여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하였어야 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스토거에게 의지가 약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진단서를 발부하여 고소를 하는 등 온정적인 모습보다는 매정한 모습으로 처벌을 하여야 더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스토킹에 대하여 증인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1회 위반시 금 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 (0505-581-1028)